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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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8. 13:20경 울산 중구 우정동 복산맨션 부근에서 좌측 골목길에서 내려오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05,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소로 골목길에서 나와 우회전 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충돌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3,505,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과정에서의 피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