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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7가단70072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438,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C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이하 ‘종전 사업체’라 함)라는 상호로 윤활유 등 도매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종전 사업체에서 2006. 7. 25.부터 근무하였다.

피고 B는 2015. 3. 9. 위 사업 소재지에 ‘F’라는 사업체(이하 ‘신규 사업체’라 함)를 개설하고, 윤활유 등 도매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종전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G, H, I, J도 신규 사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다만, I과 J는 피고 C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K’에 근무하다가 신규 사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였고, 원고와는 2015. 3. 10.자로 연봉 3,6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신규 사업체가 설립된 후에도 위 사업체의 ‘대표’라고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가 2016. 4. 5.경 신규 사업체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3. 11.부터 2016. 4. 5.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으로 3,413,508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가 1, 2, 7,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⑴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인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