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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22 2014가단81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91,68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