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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577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8. 서귀포시 C 대 981.8㎡를, 2007. 6. 1. 위 지상 신축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고, 200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최대주주인 소외 B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6.부터 2014. 12. 5.까지 원고에 대한 2012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B가 사용할 부동산 구입에 소요되는 대금을 B에게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B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인정이자 325,845,229원(원고가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 익금산입한 부분은 차감하였다)을 익금산입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가 보유한 차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 감가상각비 101,730,495원과 유지관리비 37,183,2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위 과세자료를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4. 12. 12.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 2. 원고에게 소득자를 B,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