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봉고 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4:50 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소재 고은 사거리 방면에서 두 산삼거리 방면 5-600 미터 지점 (D) 앞 노상을 운전하여 고은 사거리 방면에서 두 산삼거리( 미 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동일 차로로 선행하던
E( 당 66세) 이 운전하던
F 아반 떼 승용차량 후면 부를 피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 당 66세 )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요치 약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