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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1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2. 7. 31.까지 서울 송파구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2. 7. 31.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송파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D영상제작실‘이라는 상호로 객실 6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23:55경부터 2012. 07. 17. 00:25경까지 위 ‘D영상제작실’ 2호실에서 남녀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6호실에서 남녀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 소주 참이슬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업소 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은 음반, 음악영상물을 기획제작한 후 이를 인터넷 및 대형기획사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