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6:20 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시흥시 정 왕 천로 404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대로 143번 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