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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5행의 각 “B”, 19행의 “B”, 20행의 “B”을 각 “피고”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8행부터 9행까지의 “갑 제1호증(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를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H이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작성한 문서라는 등으로 진정성립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피고로부터 I 3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이를 J에게 건네주어 J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허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20행부터 21행까지의 “위 교환계약이 D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정해제되었으므로”를 “위 교환계약은 무효이거나 D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정해제되었으므로”로 고쳐 쓴다. 라.

제5쪽 10행부터 13행까지를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심 증인 H의 증언이 있을 뿐인데,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