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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3.선고 2007도2350 판결

주거침입(예비적죄명:퇴거불응)

사건

2007도2350 주거침입 ( 예비적 죄명 : 퇴거불응 )

피고인

최 ( ), 무직

주거 서울 />

본적 전주시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13. 선고 2006노1361 판결

판결선고

2007. 7.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C에게 임대한 원룸에서 피해자 김 과 그 친구인 피해자 변이 밤늦게 샤워를 하는 등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가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김 의 원룸으로 내려간 뒤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이 김 의 원룸으로 내려가 조금 열려 있던 현관문을 마저 열고 들어가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마당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김은 피고인에게 " 아저씨는 왜 내려왔느냐 상관없으니 올라가라 "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마당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간 행위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한 퇴거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3.13.선고 2006노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