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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2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사단법인 L( 이하 ‘ 이 사건 연구소’ 라 한다) 는 서울 마포구 M에 주소지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 연구조사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리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1997년 경 결혼하여 2014. 12. 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이 사건 연구소 전 북지 소에서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연구소의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연구소 전 북지 소 김 제지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3.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 시청에서, 이 사건 연구소가 국가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발행 후 무료로 배포하는 O을 권당 3,000 원씩 구매하여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O’ 은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권당 1,000원에 구매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전주시로부터 권당 3,000 원씩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월간지를 구입하는데 권당 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원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전주시에 신청한 것처럼 권당 3,000 원씩 구매하는 보조금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전주 시청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 정보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