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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7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8:5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양말을 판매하려던 D에게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장사를 하라.’라고 하였으나, D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 D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다툼 과정에 인근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E(52세)가 자신의 양팔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상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