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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 앞부터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수도 병원 앞까지 약 3km 가량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