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환각 등에 시달리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0월, 추징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그 대략적인 모습과 폐해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금업무를 맡게 된 경위나 맡은 수금업무의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담당한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일 정도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내지는 송금책이 하는 전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하려 시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제1 원심은 방조의 죄책만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은 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환전상에게 부탁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후 다시 거래내역이 상이하자 환전 받은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환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