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고창군청이 발주한 E 조성사업(토목공사) 중 PC박스 설치,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4. 6. 30.까지, 계약금액 4,432,483,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4. 2. 10. 원고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D이 날인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B은 2014. 6.경 공급된 유류대금 30,259,240원 및 2014. 7.경 공급된 유류대금 6,248,710원 합계 36,507,9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계약은 자재관리 및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의 현장소장 D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포괄대리권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