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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8고단4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00경 부천시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 사무실에서 2008년경 LED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중량 13.42캐럿 상당인 비가열 천연 사파이어 1개(이하 “이 사건 보석”이라 함)를 보여주면서 “그 동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전에 중앙정보국에 다녔던 내 부산 사촌 아재와 E 회장인 F이 아프리카 기니에서 사파이아 원석을 들여와서 F 회장이 커팅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도 역할을 한 것이 있어서 들여온 보석의 30% 정도 지분이 있다, 내가 이 사파이어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가치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이다”, “얼마 전 인천에 있는 보석구매자가 1억 2,000만 원에 보석을 사겠다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7,000만 원에 사겠다고 말을 바꿔서 그냥 가지고 왔다, 제 값으로 처분을 하려면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사용할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파이어를 담보로 맡기고 2~3개월 안에 사파이어를 처분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보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시가를 감정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 사건 보석의 국내 시세는 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를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