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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3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6.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D택지개발지구 내 E 718동 6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71,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까지 잔금납부 통지를 받았으나, 2011.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1. 12. 1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1. 12. 19. 계약금으로 납부된 금원 14,200,000원 중 13,509,210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1. 12. 4. 5,000,000원, 2011. 12. 15. 35,200,000원 총 40,2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은 2012. 11. 2.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임차권에 관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이 전전 양도되었고, 자신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대차계약금 14,200,000원을 반환받아 감으로써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 B은 원고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임차권소멸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로부터 임차권양도대금 40,200,000원을 지급받아감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40,2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반환받은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