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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8가합62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22,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5. 3. 23. 사망한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피고, E은 원고 A와 D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 피고와 E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1995. 8. 2. 위 각 부동산 중 원고 A는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피고,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 피고와 E은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각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6.경부터 위 각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관리 및 임대수익 분배 등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2011. 8. 16.경 피고에게 3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 피고와 E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F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는 피고가 맡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5. 7. 9. G에게 F 상가주택을 대금 1,09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원고 B과 E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 정산금으로 각 242,198,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A는 2018. 5. 24. 원고 B에게 원고 A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H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3/9 지분을 증여하고 2018. 5. 25. 원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H 상가건물 중 원고 A의 3/9 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8. 6.경까지는 원고 A에게 임대수익 정산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B에게 원고 B의 지분에 원고 A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을 더한 5/9 지분에 관한 임대수익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2, 3, 제6호증의 1, 2, 제10호증의 2, 을 제9, 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