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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3 2015가단861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11,185,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 15%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