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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065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제 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제 1, 2 부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부인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