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3:5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