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0 2013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0:4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