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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나40112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류 및 잡화 등을 공급받아 ‘C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판매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리점 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등 시설비 27,000,000원을 지원받되, 영업 시작일 기준 3년 초과 4년 이하 기간에 계약해지 및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시설비 지원 금액의 30%를 반환하는 내용의 특약계약서 이하 '이 사건 특약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경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904,01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물품대금 2,904,011원과 ② 이 사건 대리점 영업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시설지원금 24,545,454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의 30%인 7,363,636원 합계 10,267,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특약계약서가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 날인ㆍ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