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7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0: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지하 ‘C ’에서,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폭행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 개새끼들, 병신새끼들, 호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장면을 위 순경 F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증거를 확보하자,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위 순경 F의 손을 밀고, 오른손 가락으로 위 순경 F의 얼굴을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에 비추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