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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915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036,590원 및 그 중 2,876,272원에 대하여는 2020. 2. 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금액에 관하여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해당 약정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하여 주었다.

순번 과목 대출개시일(만기일) 약정금액 1 G대출 2014. 5. 13.(2019. 5. 13.) 10,000,000원 2 일반자금대출 2016. 6. 22.(2019. 6. 22.) 10,000,000원 3 일반자금대출 2017. 6. 9.(2019. 6. 9.) 40,000,000원 4 일반자금대출 2017. 9. 27.(2019. 9. 27.) 10,000,000원

나. 망인은 2019. 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피고 B, C는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3446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순번 미변제원금 확정지연손해금 소계 이자계산종료일 1 8,628,816 477,736 9,106,552 2020. 2. 6. 2 10,000,000 484,809 10,484,809 2020. 1. 28. 3 40,000,000 2,036,807 42,036,807 2020. 1. 28. 4 10,000,000 481,602 10,481,602 2020. 1. 28. 소계 68,628,816 3,480,954 합계 72,109,77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036590원(= 위 원리금 합계액 72,109,770원 × 상속지분 1/3) 및 그 중 2,876,272원(= 순번 1번 미변제원금 8,628,816원 × 상속지분 1/3)에 대하여 해당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20. 2. 7.부터, 나머지 20,000,000원(= 순번 2, 3, 4번 각 미변제원금 60,000,000원 × 상속지분 1/3)에 대하여 해당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피고 B, C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각 2020. 5. 6.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상법이 정한 연 6%의, 피고 D은 소장부본 송달일인 각 2020. 5. 4.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상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