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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 327 (도화동) 앞 보도를 도화오거리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32세, 여)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