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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96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몸을 신전시켜주고 스트레칭 해 주는 동방활법을 하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업소 간판에는 ‘수기치유 전문크리닉’, ‘피부/경락/경혈/동방활법/스포츠마사지/아로마테라피’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