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소재한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행위를 갖추고,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 4 월경 위 기원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2대를 설치하여 기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만 원 당 500점이 지급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그 점수가 1,000점 이상이 되면 1,000점 당 2만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 1호( 체리 마스터 기판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