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16 | 상증 | 2017-05-11
[청구번호]조심 2016서4316 (2017. 5. 11.)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17. 주식회사 OOO의 창업자 OOO사망)로부터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2016.2.25.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6.6.7.~2016.7.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과다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20. 청구법인에게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금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그 단서에서 출연재산이 주식인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재벌기업이 별도로 설립한 공익법인을 통하여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시키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OOO의 창업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선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에서 비롯된 것일 뿐 청구법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인 경제력 집중 방지나 경영권 편법 승계와는 무관한 순수한 공익 목적의 증여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2015.11.17. 증여분 증여세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하면서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것이 경제력 집중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배제되려면 같은법 괄호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상증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익목적 주식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아니한다.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괄호 생략)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⑨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①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설립한 공익법인등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시키는 제도의 취지는 주로 그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익을 지주회사화 함으로써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력을 세습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함으로써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려는 데 있다(OOO법원 2011.8.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같은 뜻임).
(2) 상증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해당 재산이 내국법인의주식인 경우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단서에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으나, 우회적인 경제력 승계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시 예외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하고있다.
(3) 상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란 성실공익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설립한 공익법인,위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을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 상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한적으로열거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주식의 증여는 경제력 집중 방지나 경영권 편법 승계와는 무관한 순수한 공익목적의 증여이므로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제16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42조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고 이와 달리법령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사정이없는 점, 청구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설립한 공익법인도 아니고 주무부장관의 목적사업 인정을 받은 바 없어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일 경우에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법령의 문언에 없는 공익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