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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9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 1 학년 2 반 담임으로 사회과목 교사였고, 피해자 E( 여, 15세) 는 피고인의 담임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 고 1 학년 2 반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피해 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낙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앞에서 “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가 정책을 펴서 피임에 대해 공부를 해 라, 루프의 크기에 대해 아느냐,

피임률이 90% 가 넘는 도구를 아느냐

” 등의 질문을 하여 통해 여고 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담 일지 [ 판시 발언은, 여학생들을 담임으로 맡고 있는 남성 교 사인 피고인이 야간 자율학습 당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 아동을 지목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위 발언은 성행위와 연관된 피임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회 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학과목의 교수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별히 학습상 중요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아동의 학습 동기의 유발 등의 교육적 목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수업과 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 씩 해 줘야 한다’ 는 등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종종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위 발언이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판시 행위는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2호의 ‘ 아동에게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