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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5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1: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폭행을 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 남, 31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저항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한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오른쪽 눈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