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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04 2015가단5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0.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임료 300,000원, 임대차 기간 2010. 8. 31.부터 2012. 8. 30.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0. 8. 31. 월임료 중 1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지금까지 월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후 2010. 9.경 ‘C’이라고 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대차를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 역시 원고에게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임료 2회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한 월임료 또는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