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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4:55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62세, 여), 피해자 D(58세, 여), 피해자 E(62세, 여), 피해자 F(61세, 여), 피해자 G(62세, 여)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씨발년, 어느 년이 욕을 했노"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8cm, 칼날길이 12.2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