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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0.자 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7: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약수터에서, 키가 작아 약수터 앞 시멘트 부분에 한쪽 발을 올려놓고 물을 뜬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82세)에게 “개 씹으로 나온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바닥에 짓이기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십 회 가격하고, 플라스틱 바가지로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8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우측 어깨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진단서, E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노인복지법위반과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0. 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약수터에서, 피해자 E(80세)이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외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