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3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장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여 이 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한 2013. 3. 13.자 항소이유서에 새롭게 기재한 사실오인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음에도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피해자가 위 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그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