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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9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39]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7. 00:2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7. 22:10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I를 찾아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및 같은 읍 침산리 욱일아파트 정문 앞까지 운행하면서 ‘I’를 찾았으나 위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21:50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L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편 M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216]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