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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7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5. 12:46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C가 위 모텔 내부 청소를 위해 주거인 안내데스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창문으로 팔과 머리를 집어넣어 안내데스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내데스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2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5만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5. 14:20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 F이 위 모텔 주방에서 식사를 하느라 주거인 안내데스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안내데스크 창문으로 팔과 머리를 집어넣어 안내데스크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5. 10: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65,450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영상자료 촬영사진, 주거지 확인에 대한, 추가범행이 담긴 동영상 CD 첨부, 절도발생보고, 피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