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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노7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증을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마지막 줄 ‘합계 1,087,368,068원’을 ‘합계 1,074,118,068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제22번, 제28번, 제32번, 제53번, 제60번, 제61번의 각 피해금액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기재 각 피해금액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마지막 행의 ‘합계 1,083,418,068원’을 ‘합계 1,074,118,068원’으로 변경하고 원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