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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나84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8.10.16:30경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E 내에서 F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정차하고 목재를 싣고 있던 중, 목재를 싣는 지게차 운전자로부터 피고차량의 후진을 요청받고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지게차가 들고 있던 목재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차량의 적재함에 쌓여 있는 목재 위에 올라가서 지게차에 실린 나무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목재에 부딪혀 피고차량 아래로 추락하면서 두개원개의 골절,미만성 뇌손상,외상성 경막하출혈,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피고차량의 적재함에서 상차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쌓여있는 나무더미 위에 올라가면서도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