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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29 2017고단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0. 11:33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영 암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해자 E(41 세 )로부터 커피를 건네받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2 경 위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커피를 뿌린 후에도 위 E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장 F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주장으로 선해 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