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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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생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D는 2012. 12. 11. 00: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원고 A이 운영하는 F 치킨집에서 ① 원고 A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고 C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였음을 이유로 말다툼을 화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② 종업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A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좃만한 새끼, 어린놈의 새끼” 등이라고 하여 모욕하였으며, ③ 원고 A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불응하였다.
피고 C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① 원고 A, 원고 B에게 “나이가 어린 새끼가, 나이가 어린 놈들이 아주 못됐다니까” 등의 욕설하여 모욕하고, ② 원고 A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불응하였다.
피고 D는 위와 같은 폭행, 모욕, 퇴거불응의 범죄사실로, 피고 C은 위와 같은 모욕, 퇴거불응의 범죄사실로 2013. 7. 12. 각각 300,000원의 벌금형(대전지방법원 2013고정59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해 폭행, 모욕, 퇴거불응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생책임의 범위 치료비 원고 A은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184,98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2. 12. 11., 12. 12. 경추부 염좌 등으로 병원진료 등을 받고 116,130원(=9,630원 57,600원 48,9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의 폭행이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 A에게 경추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