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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4가합3433

물품인도 및 보관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시조 ‘D’의 2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2006. 1. 5.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25세 E 이후 후손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써 정하는 기준은 종회에 참석하여 등재된 자로 한다.

제5조(권리) : 모든 회원은 종중의 총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 본회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은 운영위원을 겸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⑴ 운영위원은 한 집안의 중손인 자를 중심으로 종사에 관심이 많고 열의가 있는 회원으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음력 10월 첫째 주 시향 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⑵ 의결은 회원 정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⑶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반드시 음력 10월 첫째 주 시향 때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결의) : 본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 할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의결한다.

부칙

1. 회칙의 준용 :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2. 시행 : 본 회칙은 2011년 7월 21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나. 원고 종중 회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F은 2014. 10. 2. 종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로부터 종중 소유 예금 및 장부 등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참석한 운영위원 11명 전원이 만장일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