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5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2016.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