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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5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7.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