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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2 2018노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추징 500,000원, 가납명령, 제2 원심: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