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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20가단108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9,500원 및 그 중 21,708,5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22,363,000원에...

이유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9. 9.부터 2019. 11.까지 45,809,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물품대금 45,809,500원 및 그 중 9월분 물품대금 21,708,5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10월분 물품대금 22,363,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부터, 11월분 물품대금 1,738,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