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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