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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02 2017노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핵심 내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비록 피해 자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후 5년이 지 나 이 사건 당시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일부 잊거나 기억이 다소 바뀐 다음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강간을 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기억에 혼란이 와서 제대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문신과 성기의 특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도 위와 같은 정신적 충격으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일 가능성이 높다.

라.

미성년 자인 피해 자가 타지에서 강간을 당한 후 심리적으로 억압이 되어 있던 상황 임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도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밖에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