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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3동에 있는 수성대학교 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담티고개 방향에서 만촌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 차로 유턴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다마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게 하면서 위 화물차 뒤에서 유턴을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