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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8.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 3,000,000원, 2017. 4월 3,964,770원, 2017. 5월 3,997,290원, 2017. 6월 3,997,290원, 2017. 7월부터 2018. 1월까지 7개월간 각 4,000,000원, 2018. 2월 4,002,760원, 2018. 3월 4,000,000원, 2018. 4월 3,265,710원 등 임금 합계 54,227,820원 및 퇴직금 합계 14,106,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