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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8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2015. 11. 18. 16:00 경 위 장소에서 불법 주정 차로 단속되자 불만을 품고 단속 공무원인 C과 이를 보조하던 공익근무요원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머리카락을 약 3분 동 안 움켜잡았으며, 상ㆍ하의를 탈의하여 속옷만 입은 채 속칭 발부된 스티커를 취소하지 않으면 비키지 않겠다며 C이 운전하던 단속차량을 20 여 분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속 공무원인 C과 D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9. 04:4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주점에 오기 전에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이 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 자가 위 여종업원을 숨겨 주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 니들이 그 여자를 빼돌렸으니 찾아내라. 안 부르면 나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산하려 던 성명 불상의 손님을 밀치며 그곳 의자에 앉아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판결 확정자료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