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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615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들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 1. 재임용된 것이 아니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면서 피고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2005. 4. 1.부터는 변경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 4. 1.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05. 4. 1. 피고와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승진은 그 문언의 의미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그 사업체 내에서의 지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만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승진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때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사립대학 운영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속 교원들의 동의 없이...